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투표할 권리가 있을까요? 투표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죄를 지어 감옥에 수감되어 범죄자도 투표권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의 투표권은? 한마디로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예외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유예기간 동안은 선거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