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은 모두 심리적인 조작과 학대의 형태로서, 패해자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용어는 각각 다른 범주에 속하며, 그 특징과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루밍 범죄와 가스라이팅 범죄의 차이점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루밍( Grooming)
그루밍은 성적 수치심을 이용하여 어린이나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유인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적 착취나 성폭력 행위를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경계를 낮추며, 성적 대화나 성적 행동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피해자를 조종하고 성적 착취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1) 그루밍의 특징
● 장시간에 걸친 접근 : 가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고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 관심과 호의 표현 : 가해자는 아동, 청소년에게 관심과 호의를 표현하며, 특별함을 느끼게 합니다
● 비밀 유지 강조 : 가해자는 아동, 청소년에게 관계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강조합니다.
● 선물 및 금전적 지원 : 가해자는 아동, 청소년에게 선물이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경계를 낮추게 하기도 합니다.
● 성적 접촉에 대한 점진적 유도 : 가해자는 점진적 성적 접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아동, 청소년을 유도합니다.
2) 그루밍의 위험성
● 아동, 청소년의 성적 피해 : 아동, 청소년에게 심각한 성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심리적 트라우마 : 아동, 청소년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고립 : 아동,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3) 그루밍 예방
● 아동, 청소년 교육 : 아동, 청소년에게 그루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성을 교육해야 합니다.
● 성인의 주의 : 성인들은 아동. 청소년의 행동 변화에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 안전 교육 ; 아동, 청소년에게 온라인 활동 시 안전 교육을 해야 합니다.
4) 그루밍 피해 신고
아동, 청소년이 그루밍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즉시 다음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루밍은 아동, 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그루밍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경찰 : 112
● 아동보호 전문기관 : 112,129
● 여성긴급전화 : 1366
● 학교폭력 SOS지원단 : 117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388
2. 가스라이팅(Gaslighting)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정신적 미풍양속을 파괴하기 위해 가해자가 사용하는 기술적 심리적인 수법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현실 인식, 기억, 자신감을 왜곡하고 부정하며, 피해자를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주요 목적은 피해자를 자기의 현실적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어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의지대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1) 가스라이팅의 유래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의 희곡 "가스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희곡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미쳐가게 하기 위해 집의 가스등을 조작하면서 아내가 자신의 기억과 감각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2) 가스라이팅의 특징
● 교묘한 조작 :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이 조작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매우 교묘하게 행동합니다.
● 지속적인 부정 :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기억이나 감각을 왜곡합니다.
● 고립 : 가해자는 피해자를 주변 사람들과 고립을 시켜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 자존감 저하 : 가해자는 피해자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공격하여 자존감을 낮춥니다.
3) 가스라이팅 피해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자존감 저하 : 피해자는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 불안과 우울 ; 피해자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 피해자는 가스라이팅 경험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고립 :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가스라이팅 대처법
●가스라이팅을 인지하기 : 가스라이팅의 특징을 알고 자신이 가스라이팅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리 두기 : 가해자와의 거리를 두고, 가능하다면 관계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 가해자의 행동을 기록하거나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받기 :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통해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5) 가스라이팅 예방
● 자신감 키우기 :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강한 관계 형성 :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 주변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그루밍 범죄와 가스라이팅 범죄의 차이점
구 분 | 그루밍 범죄 | 가스라이팅 범죄 |
목 적 | 성적 착취 | 심리적 지배 및 조작 |
피 해 대 상 | 주로 아동, 청소년 | 특정 연령 제한 없음 |
방 식 | 친밀감 형성 후 성적 접촉 유도 | 거짓말, 부정, 비난 등을 통해 상대를 조작 |
피 해 | 성적 피해, 심리적 트라우마, 사회적 고립 | 자존감 저하, 불안, 우울, PTSD |
처 벌 | 형법상 아동, 청소년 성적 착취 죄 등으로 처벌 가능 | 명확한 법적 규정 없음, 관련 법률 적용 기능 |
예 방 | 아동, 청소년 교육, 성인의 주의, 온라인 안전교육 | 피해자 인지, 증거 확보, 전문가 도움 |
● 그루밍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라이팅 범죄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지만,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글
그루밍 범죄와 가스라이팅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지와 증거 확보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하고 피해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개선 노력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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